주휴수당 계산기 2027

시급과 근무시간만 입력하면 주휴수당, 주급, 월급, 공제 후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급여 계산기

적용 연도
원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시간

휴게시간을 뺀 실제 근무시간을 입력하세요.

상세 옵션 (야간근무)
시간

야간 근무도 위 근무시간에 이미 포함된 시간입니다. 가산분(50%)만 추가로 계산합니다.

공제 방식

예상 월급 (세전)

2,236,300원

공제 전 금액 (공제 없음) 2,236,300원

주급513,600원
주휴수당(주)85,600원
주휴 포함 시급12,840원

상세 내역

월 금액은 1개월 = 365 ÷ 7 ÷ 12 ≈ 4.345주로 환산했습니다.
항목금액

요율 기준일: 2026-11-02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정해진 근무일을 모두 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는 유급 휴일(주휴일)에 대한 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하루치 임금이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 단시간 근로자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주휴수당 지급 조건 3가지

  1.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기준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것 — 결근 없이 약속한 날 모두 출근했다면 지각·조퇴가 있어도 개근으로 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
  3. 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 — 그 주를 마지막으로 퇴사하면 마지막 주 주휴수당은 원칙적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판단 기준과 사례는 주휴수당 지급 조건 가이드에서 확인하세요.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수당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

주 40시간 이상 일해도 주휴시간은 최대 8시간입니다. 2027년 최저시급 10,700원 기준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월 환산 시에는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시간) × 365 ÷ 7 ÷ 12를 반올림한 유급시간에 시급을 곱합니다. 주 40시간이면 (40 + 8) × 4.345 ≈ 209시간입니다.

2026 vs 2027 최저시급 비교

구분2026년2027년
시급10,320원10,700원
일급 (8시간)82,560원85,600원
주급 (주휴 포함 48시간)495,360원513,600원
월급 (209시간)2,156,880원2,236,300원

2027년 최저임금은 2026년 대비 380원(약 3.7%) 오른 10,700원으로, 2026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시간대별 월급표는 2027 최저임금 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공제 방식 안내

3.3%는 사업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하는 방식으로, 주로 프리랜서 계약에서 사용됩니다. 4대보험은 국민연금(2027년 5.0%), 건강보험(3.595%), 장기요양보험(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0.9%)의 근로자 부담분을 공제합니다. 2027년 장기요양·고용보험 요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2026년 요율을 잠정 적용했습니다. 근로소득세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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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휴수당을 안 주면 어떻게 하나요?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법정 수당이므로 지급 조건을 충족했다면 사업주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먼저 사업주에게 근무기록과 함께 요청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나 노동포털을 통해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 후 3년 이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각이나 조퇴를 하면 주휴수당이 없어지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의 조건은 소정근로일 '개근'이며, 지각·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다만 지각·조퇴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이 차감될 수는 있습니다.

단기 알바의 마지막 주에도 주휴수당을 받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2021.8 변경)에 따르면 주휴수당은 1주 근로를 마치고 그다음 주에도 근로가 예정된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관계가 그 주로 끝나는 마지막 주에는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주 월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등은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3%를 떼는 알바는 4대보험을 안 내나요?

3.3%는 프리랜서(사업소득자)에게 적용하는 원천징수 방식입니다. 실제로 사업주의 지휘·감독 아래 정해진 시간에 일하는 알바라면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입니다. 3.3% 공제를 받더라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주휴수당·퇴직금 등 근로기준법상 권리는 동일하게 보장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야간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연장·야간·휴일 가산수당(50%)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한 시간만큼의 기본 시급은 받지만 1.5배 가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주휴수당과 최저임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월급제인데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나요?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월 환산 기준 209시간에는 주휴시간이 이미 포함되어 있습니다. 209시간은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365÷7÷12로 계산한 값입니다. 따라서 월급이 209시간 × 최저시급 이상이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수습 기간에는 누구나 최저시급의 90%만 받나요?

아닙니다.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1년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최저임금의 90%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편의점·음식점 서빙·주차 관리 등 단순노무직은 수습이어도 감액할 수 없으며, 근로계약이 1년 미만이면 감액이 불가능합니다.

주 14시간 쪼개기 계약은 합법인가요?

주 15시간 미만 계약 자체는 현행법상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서상 14시간이어도 실제 근무가 반복적으로 주 15시간 이상이면 실제 근로시간 기준으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근무기록(출퇴근 기록, 메시지 등)을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받나요?

주휴수당은 임금이므로 정기 임금 지급일에 함께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월급으로 받는다면 해당 월에 발생한 주휴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받으며, 급여명세서에 주휴수당 항목이 별도로 표시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 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실제 급여는 근로계약, 사업장 규모,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판단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