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야간·휴일수당 계산법 (2027 최저시급 기준)
밤늦게 일하거나 8시간을 넘겨 일하면 시급의 1.5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산수당이 붙는 조건과 계산 예시를 정리했습니다.
가산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6조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해당 시간에는 시급의 1.5배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단, 이 규정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일한 시간만큼 기본 시급을 받지만 50% 가산은 의무가 아닙니다.
세 가지 가산수당 한눈에 보기
| 종류 | 기준 | 가산율 |
|---|---|---|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초과 | 50% |
| 야간근로 | 오후 10시 ~ 다음 날 오전 6시 | 50% |
| 휴일근로 (8시간 이내) | 주휴일, 공휴일 등 휴일에 근로 | 50% |
| 휴일근로 (8시간 초과분) | 휴일에 8시간을 넘겨 근로 | 100% |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겹치면 가산율도 각각 더해집니다. 예를 들어 이미 8시간을 일한 뒤 밤 10시 이후에 추가로 일했다면 그 시간은 기본 100% + 연장 50% + 야간 50% = 시급의 2배입니다.
2027년 시급 10,700원 기준 시간당 금액
| 상황 (1시간당) | 5인 이상 | 5인 미만 |
|---|---|---|
| 일반 근로 | 10,700원 | 10,700원 |
| 연장 또는 야간 | 16,050원 | 10,700원 |
| 연장 + 야간 | 21,400원 | 10,700원 |
| 휴일 (8시간 이내) | 16,050원 | 10,700원 |
| 휴일 (8시간 초과) | 21,400원 | 10,700원 |
계산 예시: 편의점 야간 알바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월~금 밤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일하고, 새벽 2시~3시에 1시간 휴게시간이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실근로시간: 9시간 − 휴게 1시간 = 8시간 (연장 없음)
- 야간 시간: 22시~06시 8시간 − 휴게 1시간 = 7시간
- 하루 임금: 8시간 × 10,700원 + 야간가산 7시간 × 5,350원 = 85,600원 + 37,450원 = 123,050원
- 1주 임금: 123,050원 × 5일 + 주휴수당 85,600원 = 700,850원
같은 조건이라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야간가산 37,450원이 빠져 하루 85,600원이 됩니다. 계산기의 '상세 옵션'에 주 야간근무시간(이 예시에서는 35시간)을 넣고 '5인 이상 사업장'을 체크하면 월 금액까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시간 알바의 연장근로 가산
하루 8시간 미만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도 연장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는 단시간 근로자가 계약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면 그 초과 시간에 대해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 예를 들어 하루 5시간 계약인데 마감 때문에 7시간을 일했다면, 법정근로시간(8시간) 안이더라도 초과한 2시간은 1.5배가 적용됩니다. 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1일 8시간·1주 40시간 초과분만 연장으로 계산하므로, 이런 경우에는 실제 받을 금액이 계산 결과보다 많을 수 있습니다.
알아 두면 좋은 점
- 연장근로는 당사자 합의가 있어야 하며 1주 12시간을 넘을 수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
-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가산수당 계산에서도 빠집니다. 휴게시간 규정은 휴게시간 가이드를 참고하세요.
- "5인"은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기준이며,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인원에 포함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개별 사안은 고용노동부(1350) 또는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정일: 2026-11-02